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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기술유용 전담조직 설치···손해배상액 3배로"

등록 2017.09.08 1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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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우원식(왼쪽) 원내대표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념촬영을 끝내고 나란히 서 있다. 2017.09.0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우원식(왼쪽) 원내대표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념촬영을 끝내고 나란히 서 있다. [email protected]


 "기술유용 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막기 위해 공정위 내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 이내'에서 '3배'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고에 기반한 사건처리로 은밀하고 교묘한 기술유용에 대한 효과적 처리가 힘들었다"며 "기술유용을 전문 처리할 조직 및 인원의 부족으로 기술유용을 강력히 대처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자성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기술유용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조직 설치해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인 사건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집행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위반 적발률을 높일 것"이라며 "기술유용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히 제재하고. 3배 손해배상제도의 손해배상액을 현재의 3배 이내에서 3배로 조정해서 피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술자료 유출 및 경영정보 요구 등 법 제도의 사각에 있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조사시효 연장해 협상단계의 기술유용 대응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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