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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공모

등록 2017.09.27 08: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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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공모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2018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피시 및 태블릿 피시용 차단프로그램)'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선정 이후 신규로 차단프로그램을 개발한 참여 희망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정해 차단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016년에 4개의 프로그램이 선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내년 음란물 등 차단프로그램 선정은 각 분야의 전문가(정보기술(IT)·정보통신 계열 학계, 이용자 보호 단체, 실사용자 협회, 유관 기관 등)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신청된 차단프로그램이 대상이다. 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확정·고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1월26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관리팀'(02-2012-7877) e-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모집 신청 자격과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gr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빠른 기술 발전에 대응한 우수한 성능의 음란물 등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게임물 관련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 보호와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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