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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세월호 보고조작' 수사착수···검찰 특수부가 맡는다

등록 2017.10.16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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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형관펜으로 줄친 보고시간 09:30(사진 위)이 10:00(아래) 으로 수정되어 있다. 2017.10.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형관펜으로 줄친 보고시간 09:30(사진 위)이 10:00(아래) 으로 수정되어 있다. 2017.10.14.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사건 배당
김기춘·김관진·신인호 등 수사 대상
보고조작 개입 윗선 등도 수사할듯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세월호 보고서 관련 청와대의 수사의뢰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았다"며 "3차장 산하 특수1부에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자용 특수1부장이 박영수 특검에서 관련 부분을 수사했었다"며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하고 대통령 훈령을 정식 절차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닌 안전행정부 담당' 등으로 고쳤다.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 공문서 위조와 공문서 훼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조작된 문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대통령 탄핵 공방 법리자료로 사용한 점은 공문서 위조 동행사, 당시 안전행정부 공무원 등이 임의로 불법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하도록 한 점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의뢰 대상은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보고 시간을 누가, 왜 조작했느냐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 수사를 맡은 신자용 특수1부장은 박영수 특검팀이 파견돼 일명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다.

 당시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섰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 등이 실패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규명하지 못한채 공을 검찰로 넘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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