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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공작' 추명호 영장기각···法 "구속 사유 부족"

등록 2017.10.20 07: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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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구속 사유, 상당성 인정 어려워"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적극 검토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법원이 이명박정부 국정원에서 여론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한 '우병우 보고 의혹' 수사 진행에 조속히 나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 전 국장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부장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국정원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관부로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민간인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했다는 등의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전 국장이 몸 담았던 국정원 국익전략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친정부 여론조작 부서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며 반값 등록금 주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인사 퇴출, 배우 문성근씨 비난 공작 기획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추 전 국장의 박근혜정부 시절 국익정보국장으로 정치공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개혁위)는 최근 추 전 국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국정원 첩보를 입수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우리은행장 등에 대한 동향수집에 나섰고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한편 추 전 국장과 같은 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전 실장,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심사가 이날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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