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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묻지마 규제완화'…MB정권 거수기 역할"

등록 2017.10.30 10:17:30수정 2017.10.30 1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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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묻지마 규제완화'…MB정권 거수기 역할"

서형수 의원, MB 환경부 내부문서 입수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환경부가 이명박정부 시절 위해성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고 토지계획 규제완화 조치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명박 정부때 환경부 내부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환경부가 규제완화 결정에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MB정부는 정권 초기인 2008년 4월30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의 명목으로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1만㎡미만)의 79개 금지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에 같은해 9월 '계획관리지역내 특정업종 공장입지 규제개선 의견'이라는 제목의 검토의견을 통해 업종제한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환경부는 "획일적인 업종규제보다 특정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위해정도에 근거한 규제관리가 합리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 결과 1, 2단계에 걸친 입지제한 폐지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이어졌다는 서 의원의 주장이다.

 MB정부는 '79개 입지금지 업종 중 위해성이 적은 23개 업종 우선 제외, 나머지 56개 업종은 연구용역 통한 결정'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환경부는 KEI 연구용역을 포함해 자체적으로도 입지금지 업종의 위해성을 검증한 적이 없다.

 반면 입지제한에 고삐가 풀리면서, 전국 계획관리지역은 MB 재임 시절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서 의원실이 자체 분석한 결과 2015년 현재 전국 국토 면적 대비 12%나 증가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계획관리지역내 금지업종을 해제하면서발생한 환경파괴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김포시 거물대리 마을이 '암 마을'로 불리게 된 배경에는 이 같은 계획관리지역 내 금지업종을 해제가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김포 거물대리마을에는 최근 6, 7년간 10여 명의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하고, 역학조사 결과도 기타 지역 대비 식도, 위, 결장, 직장 및 항문 표준화 사망비가 2.43, 폐암 표준화 발생비는 2.08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서 의원은 "김포시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등록률(84.1%)은 전국 평균(64.9%)을 훨씬 상회한다"며 "이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제완화 이후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사후조치도 부실했다.

 환경부가 서 의원에 제출한 '계획관리지역 특별단속 및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최근 3년간 6번만 특정지역에 한해 단속을 실시했을뿐, 전국적으로 특별단속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점검사업장 중 과반인 평균 56%의 위반율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관리지역의 사업장들은 사실상 환경부의 방치 하에 마음놓고 위반하고 있었다"는 게 서 의원실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환경부가 개발정책에 대해 수문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환경부는 이제부터라도 규제완화 되었던 79개 업종제한 폐지에 대해전면 재검토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9년간일련의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각 제도마다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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