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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판품질향상 위해 '스마트 심판시스템' 구축

등록 2017.11.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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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심결 오류방지 및 심결문 작성 자동화를 통한 심판품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 심판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심판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심결 오류 방지 기능'으로 심판관이 심결문 작성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자동으로 검출해 심판관에게 제공해주는 기능이다.

당사자계 심판 중 권리자변경, 정당한 의견제출 기회부여 여부 등 잦은 5가지 오류 항목을 자동 점검해 결과를 제공한다.

자동 점검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특허청은 심결취소사례 140여건을 분석, 심판 유형별로 시스템 점검 가능한 사항을 선별했다.

또 스마트 심판시스템에는 '심결문 작성 자동화'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 기능은 심결문의 주요 항목인 심결이유 및 청구취지에 대해 심판관이 결정한 주문에 따라 표준문구를 자동으로 입력해준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심판 종류 및 주문유형 별로 우수심결문 등을 활용해 표준문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한 스마트 심판시스템에는 다양한 심판 업무지원 기능이 구현된다. 청구항 오류를 점검하고 다른 청구항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청구항 분석기능, 취소의견제출통지서의 법조항별 취소이유 기본 문구 자동 입력 기능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스마트 심판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은 더 정확한 심결문과 통지서를 받을 수 있고 심판관은 심판업무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어 심판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최일승 정보시스템과장은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심사·심판 품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연내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 심판시스템을 개발중이며 활용이 시작되면 심판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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