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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직원 몰카범죄 무조건 '중징계' 요구

등록 2017.11.08 1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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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기소유예 처분 모두 중징계 대상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일명 '몰카범죄'에 연루된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형사처분에 상관없이 중징계 대상으로 처리된다.

도교육청은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9월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자발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 지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거나 이 영상을 유포한 교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의결을 요구한다.

사건에 연루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도 중계 의결 대상이다.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처분을 하더라도 이 또한 예외 없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감독자나 감사업무 담당자가 디지털 범죄 행위를 알고도 묵인할 때에도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불법촬영 등 범죄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관용 없이 무조건 중징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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