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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으로 파손된 건물… 피해 복구·보상은 어떻게?

등록 2017.11.16 17: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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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16일 포항 북구 대동빌라에서 여진에 의한 2차 사고를 대비해 관계자들이 포크레인을 이용, 빌라 외벽을 제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7.11.16. yes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경북 포항시에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16일 포항 북구 대동빌라에서 여진에 의한 2차 사고를 대비해 관계자들이 포크레인을 이용, 빌라 외벽을 제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7.11.16.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민경석 기자 = 경북 포항에서 지진과 여진이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지진 피해 복구 및 보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5.4규모의 지진과 4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해 부상자 62명과 69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나면서 추후 복구와 보상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질 경우 국가의 특별재난지원금 등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

1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진 등으로 피해를 본 실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50% 이상 파손될 경우 900만 원, 주택 반파 시 450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원금 이외의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용은 보험 등을 통해 대부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도 지진피해를 보상하지만 2015년 기준 특약 가입 건수는 47만4262건 중 2만8293건으로 0.61%에 불과하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복구가 더 어렵다. 지진 피해로 건물이 모두 파손되면 여러 사람이 한 동의 건물을 여러 구역으로 구분해 일부를 소유하는 '구분소유 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지난 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포항 시내 아파트 외벽이 갈라져 있다. 2017.11.16.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포항 시내 아파트 외벽이 갈라져 있다. 2017.11.16.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지진과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집합건물이 모두 파손될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건물 소유자들의 재건축 결의를 통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각자 갖고 있던 구분소유권도 사라진다.

재건축을 하더라도 비용은 개인 부담이다.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집합건물 소유권자 일정 수 이상의 재건축 동의가 없다면 현행법상으로는 진행이 어렵다.

정순도 변호사는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1995년 한신대지진 직후 재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파손된 건물의 토지에 대한 분양청구를 3년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을 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사유시설 피해는 총 1293건으로 집계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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