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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장·야간수당 기준은 최저임금 반영된 통상임금"

등록 2018.01.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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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장·야간수당 기준은 최저임금 반영된 통상임금"

"최저임금으로 증액된 통상임금만 산정"
택시기사, 미지급 임금 소송…1·2심 승소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택시기사들이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을 보장하되 연장·야간근로 수당은 그중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씨 등 15명이 A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 등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기초로 산정한 임금 등을 청구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면서 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곧바로 최저임금법의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 중 기본급, 근속수당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기본급,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실제 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제대로 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상여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도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임금협정에서 정한 상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의미가 법정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해당 임금협정에 의해 합의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씨 등이 소속된 노조와 회사는 임금협정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임금협정상 시급은 1460원이었다.

 이 회사 대표는 황씨 등 12명에게 2010~2011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해 지급해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다. 황씨 등은 미지급된 임금 1억6900여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단, 미지급 임금 1억5800여만원을 제공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 내역 중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액이 2010~2011년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회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장·야간근로수당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해당 임금협정에 정해진 지급률을 곱하는 산식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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