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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업무보고]디지털성범죄·데이트폭력·스토킹 엄중 처벌

등록 2018.01.25 14:00:00수정 2018.01.25 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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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업무보고]디지털성범죄·데이트폭력·스토킹 엄중 처벌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디지털성범죄나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을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열린 합동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우선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특성에 맞춰 '상담-수사 지원(채증)-삭제 지원-소송 지원-사후 모니터링'까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가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가칭)에 지원을 요청하면 ▲상담(초기상담 지원·피해상황 파악·경찰신고 등 지원) ▲삭제 지원(피해사례수집·심의신청·채증자료작성) ▲사후 모니터링 등 단계별로 대응한다.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관련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2018.01.25.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관련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2018.01.25.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email protected]



 올해 상반기 중으로 법무부는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성적 영상물)나 '몰카' 등 촬영물 유포범죄 처벌을 신설·강화하고, 행정안전부는 유포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통심의위원회는 영상물 즉시 삭제 및 차단 조치하게 된다.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등에 대해선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 및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엄정한 사건 처리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경찰청은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현장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상담 보호 및 지원을 추진한다.

 또 공공부문에 한해 여성폭력 예방 관련 특별 전수조사를 진행해 직장내 성희롱 실태를 진단하고 방지조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윤효식 여가부 기조실장은 "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000여개 대상기관에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결혼 이민자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를 26곳에서 28곳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입소를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동시에 다국어 전화상담 '다누리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해 폭력피해 결혼 이주여성 긴급구출과 보호시설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쉼터 등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 ▲4개 시·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지원 ▲지원기관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 주거 및 자립 지원 ▲한부모·미혼모 가족 대상 자녀 양육비 정부 지원 및 비급여성 지원 확대 ▲아동학대 등 위기가족 조기 발견 ▲가족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긴급돌봄·가족상담 등) 및 사후관리 제공 등을 보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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