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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장벽보고서 주시해야…'스페셜 301조' 재가동 여부 주목"

등록 2018.03.15 15: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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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장벽보고서 주시해야…'스페셜 301조' 재가동 여부 주목"

AFA·PMS 대비 필요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통상 3월 말 발표하는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NTE·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제현정 차장은 15일 '한미 통상이슈의 이해' 설명회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무역장벽보고서에는 국가별 기업별로 미국 입장에서 어떤 관행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두 나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무역 규제 조치인 '슈퍼 301조'나 '스페셜 301조'를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재가동할 수 있는 슈퍼 301조는 강력한 무역보복 조치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강력한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슈퍼 301조를 활용하면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 관행을 지정해 USTR이 의무 조사에 나서 대통령이 과세나 무역제재를 할 수 있다. 1988년 만들어진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이용하면 재가동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슈퍼 301조를 재가동했다.

 스페셜 301조란 지식 재산권 분야의 슈퍼 301조로 불린다. USTR이 NTE 보고서를 기반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한다.

 올해 NTE보고서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을 표적삼아 중국을 우선협상대상국에 지정할지 여부다.

 NTE보고서가 발표되면 USTR은 30일 이내에 스페셜 301조 대상이 될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한다. 최근 몇 년 동안 USTR은 '감시대상국(Watch List)'만 지정하고 우선협상대상국은 발표하지 않았다.

 일단 우선협상대상국에 지정되고 나면 30일 이내에 조사가 개시되고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불공정 행위 여부와 관련해 USTR이 취해야 할 조치가 정해진다. 제 차장은 "3월31일에 나오는 NTE 보고서에 올해 어떤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는지 국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시장상황(PMS)'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조치들이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수입규제 수단을 이용해 우리 철강·변압기 수출업체 등을 옥죄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서도 AFA와 PMS 등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적용했다.

 AFA란 조사 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공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해당 기업 자료가 아닌 제소자의 자료 등 불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기법이다.

 PMS 역시 AFA와 마찬가지로 조사 당국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조치로 특정한 시장 상황이 존재해 재료비, 가공비 등 정상적 거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조사 당국이 다른 방식을 적용해 '구성가격'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차장은 "상무부가 AFA를 사용하면 제소한 기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자료라 할 수 있다"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걸리기가 매우 쉽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 이후 조사가 개시된 반덤핑 케이스의 반덤핑 관세 현황을 보면 AFA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반덤핑 관세가 평균 9.16%였던 데 반해 AFA를 적용하면 평균 52.28%로 뛰어올랐다.

 특히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해당 기업의 답변서 제출 기한 연장 불허, 보고서 내 오류 수정 불허, 과도한 정보 요청, 명확하지 않은 지침 등으로 AFA 적용 사례를 늘리며 무차별적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고강도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까지 꺼내들어 우리 철강 기업들은 큰 타격을 맞고 있다.

 제 차장은 "미국은 벼랑끝전술을 잘 활용하고 USTR은 엄청난 협상가"라며 "미국의 무차별적인 통상업력에 대해 정부와 기업, 유관기관, 국회 등이 한 마음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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