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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국회 모두 발의권 보유···개헌안 국회 발의 주장은 과도"

등록 2018.03.19 1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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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3일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3.13.

【서울=뉴시스】13일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3.13.

"대통령 개헌안 발의해도 국회논의 끝나는 건 아냐···합의할 시간 충분"
 "행정절차 감안 21일 발의 검토···26일 개헌안 발의·공고 동시 진행시 동시투표 가능"
 "文대통령, 4월 임시국회 연설 검토···각당 지도부 초청대화 등 대국회 설득 계속"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19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철회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와 관련해 "앞으로 한 달 여의 시간이 더 남아있으니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에게 개헌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국회 논의가 그 순간에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는 얼마든지 합의할 시간이 있기에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은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전제로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 개헌안의 주제별로 대국민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미뤄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수용한 배경에 관해 "헌법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이든 국회 개헌안이든 발의 돼 공고되면 그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하도록 규정 돼있다"며 "국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18일 전부터 공고하도록 돼 있고, 모두 합치면 78일이 물리적으로 필요한데 그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6일에 발의와 공고가 한꺼번에 다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또 국회 의결이 이뤄지고 또 동시에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럴 때 6월13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그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해 21일 발의를 검토했지만 26일에 발의와 동시에 개헌안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간소화 해 26일 발의 방침을 세웠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한 내에 개헌안 합의를 이루면 대통령 발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국회가 합의한다면 문 대통령은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며 "봐야겠지만 그럴(발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중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법론과 관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고받은 뒤, 전자결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러 정당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연설, 당 대표·원내대표들 초청 대화, 정무수석이나 청와대의 비서진을 국회 보내서 설득하는 노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4월 임시국회 연설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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