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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일 개헌안 공개…무슨 내용 담기나

등록 2018.03.19 1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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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0일부터 3일간 주제별로 공개될 예정이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0일부터 3일간 주제별로 공개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대선 공약대로 '5·18 정신' 등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수도조항 추가로 참여정부 불발됐던 행정수도 재추진 가능성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연임제'…현직 대선 패배 시 재출마 못해
 국회의원 소환제·감사원 독립·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담길 전망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은 ▲20일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사항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 순으로 발표된다.

 세차례 나뉘어 공개되는 이유는 방대한 개헌안을 주제별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개헌을 추진하는 설득에 힘을 싣고 여야의 조속한 개헌 합의를 유도한다는 목적도 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지난 13일 청와대에 보고된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 자문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 첫날 공개되는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사항'에서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1987년 6·10 민주화 항쟁이 1960년 4·19혁명 정신과 함께 명시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광주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헌법 122조보다 구체화된 토지공개념도 대통령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2018.03.1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현행 헌법은 토지공개념이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이유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토지의 유한성 등을 이유로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번 개헌 자문안에 담겼다.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토지공개념 관련 "이번 개헌의 중요 목적 중 하나로 토지 소유나 집중, 불균형 부분들이 우리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이해됐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및 노동권 화두와 관련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무원 노동 삼권의 확대' 등도 대통령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발표될 대통령 개헌안 두번째 주제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에서는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도(首都)조항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수도조항은 자문안 헌법총강에 들어간다"고 밝혔었다.

 총강에는 수도를 명시하지 않되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도조항이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이 담기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에 묶여 위헌결정을 받았던 참여정부 시절의 행정수도 구상이 새 정부에서 다시 탄력받을 수 있다.

 자치분권 강화 부분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써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재정, 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시키는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내는 '국민발안제'도 대통령 발의안에 무난히 반영될 부분이다.

 대통령 개헌안 공개의 마지막 순서인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가 큰 화두로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가운데) 위원장, 하승수(오른쪽) 부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3.13.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가운데) 위원장, 하승수(오른쪽) 부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자문특위는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해 한차례 더 연임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자문안을 문 대통령에게 지난 13일 보고했다.

 문 대통령이 자문특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고 '4년 중임제' 표현을 쓰면서 대통령 발의안에는 '대통령 중임제'로 명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다음 대선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그 뒤의 대선에 다시 도전할 수 있어 대통령 연임제와 큰 개념 차이가 있다. 대통령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 패배 시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다.

 하지만 4년 연임제 개념으로 대통령 발의안에 무난히 담길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임제는 대통령을 한번 했던 인물이 여러번 재임할 수 있다는 뜻인데 문 대통령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면서 "미국 대통령처럼 재선에 승리할 경우 한번 더 재임할 수 있는 4년 연임제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통령의 권력 분산 부분에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 조정,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물론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이 자문특위 자문안과 달라지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최종 검토 과정에서 추가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문특위 내부에서도 합의가 안돼 복수로 올라온 안건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발의안을 가다듬는 작업은 마지막까지 한다"면서 "이후 발의되는 대통령 개헌안은 확정안이다. 발의안을 통째로 철회하지 않는 이상 수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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