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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개헌안, 청와대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대한민국 수도 서울' 효력 잃나?

등록 2018.03.21 1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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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처음 담기면서 참여정부때 무산된 수도 이전 재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신설되는 수도 조항에는 수도를 명시하지 않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술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 신설과 관련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에 메여 위헌결정을 받았던 참여정부시절의 행정수도 이전이 문재인정부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규정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된 셈이다.

 앞서 노무현정부는 2003년 12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4년 1월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헌법적 관습"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새 헌법에 수도조항이 명시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시는 행정수도식으로 분리될 수 있게 된다.
 
 조 수석은 그러나 "수도 이전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월 제주도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참석해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문제를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완전한 수도 이전을 추진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국회 등 주요기관이 일괄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조성, 현재의 비효율성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다만 수도 이전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때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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