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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없는 朴재판' 100분 시종 차분…일부 밀가루 반입 시도

등록 2018.04.06 1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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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에 짧은 탄식…일부 지지자 자진 퇴정

재판부, 100분 동안 18개 혐의 판단 선고

가족들 불참…제부 신동욱씨 "부당한 재판"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점을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리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방청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2018.04.06.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점을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리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방청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형량이 나오자 법정에는 탄식이 짧게 스쳤다. 방청객들은 이내 법원 안내를 받으며 차분히 법정을 떠났다. 판결에 불복하는 이도, 박수치는 이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는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결과를 보려는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법정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오후 2시10분 선고 시간이 다가오자 방청석 상당수는 재판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채워졌다.

 대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해 역사적 선고를 지켜봤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상당수도 섞여 있었다. 일부 지지자는 준비해 온 밀가루를 보안대에 빼앗기자 격분해 "방청을 거부한다"며 법정을 떠났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석이 공석으로 남겨진 채 선고가 시작됐다. 다만 그 옆 변호인석은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인 조현권·강철구 변호사가 지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아침 구치소를 통해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건강 등 사유가 이유였다.

 검사석에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김창진 특수4부장 등 8명이 출석해 자리를 채웠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후 2시10분 판결을 읽기 시작해 오후 3시52분께 선고 마지막 절차인 주문을 낭독했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00여분에 걸쳐 국민들에게 생중계로 전달됐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점을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리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입장하고 있다. 2018.04.06.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점을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열리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입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근령·지만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근령씨의 남편이자 박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만이 가족석에 앉아 선고를 지켜봤다.

 신 총재는 선고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묵묵히 판결을 들었다. 선고를 마치자 잠시 일어서지 못하더니 이내 자리를 정리하며 법원을 떠났다.

 신 총재는 "재판의 부당성을 보이콧하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다른 가족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난 정치인으로서 정치 재판의 부당성을 기억하고자 참석했다"라며 "역사의 법정에선 반드시 무죄로 재평가받을 것이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8개 혐의 중 16개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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