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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와" 청소년 중국으로 유인해 성매매시킨 50대 '중형'

등록 2018.05.09 15: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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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인터넷 등으로 만난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중국으로 유인해 성매매까지 시킨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53)씨에게 2011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시기별로 징역 6년과 징역 14년,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가 시기별로 징역형을 나눠 선고한 것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 안씨가 받은 형량은 징역 27년이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2011~2014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3~18세 여자 청소년들을 "놀러오라"며 중국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중국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2014년 11월에는 중국 무료 여행사이트를 개설하고 무료 여행권을 응모한 A(당시 17세·여)양에게 17만원을 송금해주고 중국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A양 어머니에게 전화해 600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으로 유인당해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매매를 한 청소년만 4명이고, 안씨가 돈을 벌기 위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해자는 5명으로 조사됐다.

 안씨가 위력을 사용해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3명을 합하면 피해자는 모두 12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들을 국내외로 유인한 뒤 성폭행과 성매매 강요 등을 해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하다"며 "약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범행은 그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도대체 이러한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을 만난 첫날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성폭행 피해를 입은 미성년의 피해자들은 이후의 성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대해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특히 계획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마땅치 않은 여자 청소년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접근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주변에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상당한 기간 심각한 피해를 홀로 고스란히 감당해야했던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절망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12명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오히려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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