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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통과에 반색

등록 2018.05.28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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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 신년 기자간담회. 2018.1.30(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 신년 기자간담회. 2018.1.30(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중소기업계는 28일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에 침입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야의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돼 민심을 향한 여야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법시행 이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고 소기업·소상공인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안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민주당이 요구한 미이행시 '대기업 사업철수'를 삭제하되, 한국당이 반대한 '이행강제금'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절충을 이뤘다.

 특별법에 따르면 소상공인 단체는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포함된 73개 업종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중기부 장관은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시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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