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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남용 처분' 해법 찾는다…의견모아 6월중순 윤곽

등록 2018.05.31 1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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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대법원장, 오늘 대국민사과문 발표

현직법관은 징계 검토…핵심은 퇴직자

'형사상 조치' 처음 언급…고발 등 시사

국민·법관 의견 종합후 최종 결단 예고

회의 일정 비춰 6월 중순 윤곽 나올 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5.3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형사상 조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다만 국민과 법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라고 단서를 붙임에 따라 구체적인 윤곽은 6월 중순께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형사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과문에서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의 제약으로 조사 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라며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후속 대책 및 조치와 관련해 처음으로 형사상 조치를 언급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 외에도 양 전 대법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고발 등 형사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당시 사법부 수장이자 최고 책임자 위치에 있던 양 전 대법원장 및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권 의혹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이들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등 인사상 조치가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두고 '반쪽'짜리 실체 규명이자 셀프 조사의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 고발 등 강제수사에 대한 여론이 불거지면서 갑론을박이 잇따랐다. 이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형사상 조치를 언급한 것은 검찰 수사 가능성에 무게를 싣게 하는 대목이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7.09.22.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7.09.22. [email protected]

다만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쉬이 결정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유·무죄 등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으로서 전직 사법부 수장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등 조치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자체의 의견뿐만 아니라 법관과 국민 등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만큼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그 예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예로 들었다. 이들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의 다음 회의는 오는 6월5일 열릴 예정이다. 전국법원장간담회는 같은달 7일 개최되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같은달 11일 임시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회의 일정에 비춰보면 6월 중순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에 담긴 내용은 사실상 형사 고발 조치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 아니겠는가"라며 "6월 중순께 형사고발 등 여부에 대한 대법원장의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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