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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파문 내주 중대 기로…판사 의견분출 본격화

등록 2018.06.02 13: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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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각 회의 및 각계 의견 종합해 형사조치 결정"

4일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등 각 일선법원 긴급회의

전국법원장간담회도 7일 개최…'사법 불신' 우려할 듯

외부 인사 구성된 '사법발전위' 5일 열려…입장에 주목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달 31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2018.06.01.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형사 조치 여부에 대해 법원 안팎의 의견이 다음주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연이어 열리는 회의체 의견을 종합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법 등은 오는 4~5일 판사회의를 개최하며, 7일에는 전국법원장간담회가 열린다. 5일에는 법원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한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4일 부장판사회의와 배석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가 각각 잇따라 열린다. 이중 젊은 판사들이 주축을 이루는 단독판사회의와 배석판사회의가 일선 판사들의 여론 방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그 영향력이 크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커졌던 지난해 5월 추가조사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이틀 후 양 전 대법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격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로도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2016년 법원행정처가 단독판사회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서울가정법원도 같은날 단독·배석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진행한다. 수원지법도 판사들의 요청으로 5일 전체 판사 150여명이 참석하는 판사회의가 개최된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달 31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2018.06.01.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달 31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이미 지난 1일부터 일선 판사들의 입장 표명은 시작됐다.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판사회의를 개최한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전국법원장간담회는 7일에 열린다. 각 법원의 수장이자 원로 격인 법원장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형사 고발까지 하는 것은 사법 불신을 높이는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판 거래' 의혹으로 이와 무관한 재판들까지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사법부 스스로 대책을 내놓고 자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도 지난달 25일 상고법원을 위해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 흔적들이 발견됐다면서도 실제 실행됐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자들의 형사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조사단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 거래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5일 회의가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입장도 주목 받고 있다. 위원장인 이홍훈 전 대법관을 포함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초빙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들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형사 조치 여부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여 어떤 결론을 내릴 지 미지수다.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2018.04.09.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4월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2018.04.09.  [email protected]

또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모을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 같은 회의체와 법원 외부 의견까지 고려한 뒤 형사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달 중순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의 원문 공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관대표회의는 1일 법원행정처에 파일의 원문자료를 공개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조사단은 410개 파일 중 174개의 내용을 인용해 보고서로 정리하거나 발췌했을 뿐 전체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원문을 공개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과 안 처장은 판사들은 비롯해 국민들까지 공개할 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 사생활 및 업무상 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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