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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시스템 새로 구축할때"…수사권조정 수용 시사

등록 2018.06.21 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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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퇴근길…수사권 조정 정부안 관련 입장

"공동체 방어·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 보호"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6.2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21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와 관련해 "문명국가다운 형사사법체계를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 패싱' 논란이 계속돼왔지만, 이날 공개된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논의 여지는 남아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심화돼 오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온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정부) 발표를 봤고 합의내용도 봤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방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국가가 발전했고 민주주의가 성숙됐다"며 "그러한 만큼 문명국가다운 형사사법체계를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과 일부 직접수사권을 갖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과 영장 이의제기권 등을 부여하고 검찰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으로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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