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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리왕산 스키장 막을까…자연자원 총량제 도입

등록 2018.07.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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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알파인스키장 건설을 위해 벌목된 강원 정선 가리왕산 모습. 201807.03.(사진 = 녹색연합 누리집 갈무리)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알파인스키장 건설을 위해 벌목된 강원 정선 가리왕산 모습. 201807.03.(사진 = 녹색연합 누리집 갈무리)[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장 개발 후 방치되고 있는 강원 정선 가리왕산처럼 개발사업으로 자연자원이 줄어들면 감소량만큼 복원하거나 상응하는 보상금을 내야 하는 '자연자원 총량제도'가 도입된다.

 개발사업자가 내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을 모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으로 확대하고 협력금 규모도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환경부는 한반도 생태축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백두대간, 정맥 등 한반도 핵심생태축 내 조사결과 2449곳이 훼손·단절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축을 국가(환경부)-광역(시·도지사)-지역(기초 지자체장) 등 위계별로 설정하고 보전·복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부 장관이 광역 및 지역 생태축을 조사·평가하고 단절·훼손된 생태축은 지자체장이 복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자원 훼손 및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연자원 총량제도'가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해 감소량만큼 사업예정지 내외에 복원하거나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상응하는 보상금을 납부토록 한다.

 환경부는 새로운 규제적용과 비용부담 방식 대신 환경영향평가,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기존 제도를 보완·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운영 방법, 절차 등은 시범사업 등을 거쳐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체계 개선안도 들어간다.

 우선 협력금 부과대상이 전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사업규모가 3만㎡ 이상일 때로 한정돼 일부 사업자들은 필지를 3만㎡ 미만으로 쪼개 개발하거나 명의를 달리해 인·허가를 받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했개 때문이다.

 협력금액도 생태계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그간 협력금은 기준단가(300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따른 계수(1~4)를 곱해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이 같더라도 생태자연도 등급(Ⅰ~Ⅲ)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태통로를 설치할 땐 입지적정성, 시설물의 타당성 등을 환경부와 의무적으로 사전협의해야 한다. 동물의 이동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입지선정, 시설물 설치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산업계, 지자체,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도록 국토환경관리 체계를 현명하게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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