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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금 1人 1억여원 추가 지급

등록 2018.07.03 18: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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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제2연평해전 전적비.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제2연평해전 전적비.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제2연평해전 당시 숨진 장병들에게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이 같은 지급 기준이 담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2년 6월 29일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해군과 북한군 사이에 교전이 발발했다. 당시 교전으로 고속정 1척이 침몰하고, 장병 6명이 전사했으며 18명이 다쳤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됐다.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했지만 정작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못했다. 이들은 순직자로 1인당 3000만~6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데 그쳤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이 통과됐고,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 유족에게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1인당 1억4000만~1억8000만 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속히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분들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보답하고 예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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