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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부정권 잔재 '위수령' 폐지 입법 예고

등록 2018.07.04 17: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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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낮고 위헌 소지…치안질서 유지 경찰력으로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군이 질서 유지와 시설물 보호를 목적으로 지역에 주둔하는 '위수령(衛戍令)'이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4일 군부정권의 잔재인 '위수령'을 폐지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목적으로 최초 제정됐다"며 "그러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경찰을 대신해 육군 병력이 특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치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지만 위수령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계엄령은 전국적 규모의 혼란과 큰 사태에 발동된다.

 위수령은 광복 후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졌고,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 촉발된 학생운동 진압 과정에서 위수령이 발동됐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9년 10월 16~18일 사이 부산과 마산(창원)에서 일어났던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에는 '계엄령', 마산에는 '위수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시스DB)


 위수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일부 국회의원 사이에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시금 주목 받았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으로 위수사령부 소속 장병은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된 소요 사태가 있을 경우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 또 폭행 등의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위수령의 폐지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역사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관계부처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로 바로 폐기가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서 존치사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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