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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영장' 선거법·정치자금법 혐의 제외…기각 예감?

등록 2018.08.16 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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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

킹크랩 시연 참석 진술 결정적 역할한 듯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제외

드루킹 최근 진술 번복 등 보강 필요 판단

기각시 재청구 위한 '카드'로 비축 관측도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0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경수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김 지사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제외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특검팀에 따르면 수사팀은 김 지사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전날 김 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다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 조작 범행을 인지·승인한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 범행을 사실상 주문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김 지사가 경공모의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로 찾아가 댓글 조작 범행에 사용된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봤다고 판단하고 있다. 킹크랩이란 댓글 조작 범행을 위해 드루킹 일당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특검팀의 이 같은 판단에는 드루킹의 공범으로 현재 구속된 경공모 회원 '둘리' 우모(32)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둘리는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한 인물로,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두 차례 피의자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확인했지만, 김 지사 측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특검팀은 확보된 증거에 비춰봤을 때 둘리 등 드루킹 측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날 '드루킹' 김모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대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8.08.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08.09.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컴퓨터 등 장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애초 조사 대상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김 지사 관사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해 대선 및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측에 선거에 도와달라는 취지로 일본 총영사직 등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특히 6·13 지방선거 관련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남아있어 범죄혐의 의율이 가능한 상태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경공모 측이 김 지사에 보낸 27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드루킹이 최근 김 지사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함에 따라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핵심인 드루킹의 진술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영장에 적시할 만큼 탄탄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 결정을 받을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제외된 이유로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재청구를 위한 '카드'로 남겨뒀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댓글 조작 범행 혐의가 기각될 경우 다음 영장에 적시할 핵심 혐의로 보고 보강을 진행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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