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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은행권 ‘뱅크사인’ 인증서 발급받으려면

등록 2018.08.27 1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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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리/천민아 기자 = 은행권이 27일 블록체인 공동 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을 공식 선보였다. 기존 인증 기술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에서 모두 이용 가능한 새 인증 서비스다. 

뱅크사인 가입 절차부터 기존 공인인증서와 다른 점 등을 은행연합회의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뱅크사인 이용신청(인증서 발급)은 어디서 할 수 있나, 다른 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나?

"뱅크사인 이용 신청(인증서 발급)은 참여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한 은행에서 이용 신청을 하면 인증서 발급 정보가 참가은행 전체에 전파되므로 다른 은행에서는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다만 이용은행 추가 시에도 해당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뱅크사인은 공인인증서와 어떤 차이가 있나?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등 지정된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인증 서비스지만, 뱅크사인은 은행권에서 독자적으로 공동 개발한 인증서비스다. 기존 인증 기술에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폰 기술을 융합해 인증서 위·변조, 탈취, 복제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용자는 뱅크사인이나 공인인증서 중 선택 사용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개인 고객만 이용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뱅크사인 이용을 위한 계좌 개설 및 전자금융거래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인 고객, 임의단체, 개인 사업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해지 방법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1대당 뱅크사인 1개의 인증서 발급만 가능하다. 뱅크사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만료일 전에 별도의 갱신절차는 없다. 만료일은 미리 뱅크사인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 스마트폰에서 다시 인증서 발급을 받으면 기존 인증서는 자동 폐기된다. 해지도 가능하며 이후 이용하려면 다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용 가능한 곳은?

"도입 초기라 은행권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안정화 이후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등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기준으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에서 이용 가능하다. 산업은행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되고 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는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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