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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받고도 같은 범죄 저지른 40대 실형

등록 2018.08.28 1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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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정보공개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2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동구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1차례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6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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