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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청년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대폭 확충

등록 2018.09.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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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원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 '네거티브화'

【영동=뉴시스】충북 영동군 용산면 영동산업단지 조성 현장.(사진=뉴시스 DB)

【영동=뉴시스】충북 영동군 용산면 영동산업단지 조성 현장.(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앞으로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희망하는 편의시설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 비용도 감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식사나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해 왔다. 특히 청년들이 산업단지 내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됐다.

이에 지원시설구역 내에 카지노, 유흥주점처럼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이 도입된다. 이로써 산업단지 내 PC방, 노래방, 펍(Pub), 사우나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지원시설이 최대 50%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촉진 차원에서 산업단지 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이익 환수 비용을 감면한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은 개발이익 환수 비용의 50%를 감면해 준다.

산업단지 토지용도를 복합구역으로 변경하면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부분만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한다.

산업부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규제개선과 함께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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