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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외에 대학 과정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적용

등록 2018.09.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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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현장실습 보호범위 '대학'으로 대폭 확대

추가로 대학생 16만명 보호 받게 돼 총 22만명 수준

직업계고 외에 대학 과정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적용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현장실습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직업계고 학생 외에 4년제·전문대학 학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6만명 수준인 현장실습 산재보험 대상이 22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와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

 지난 1998년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 제정 당시 범위가 실업계고 학생으로 한정 돼 있었다. 이후 학제 개편,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보편화 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1998년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마련 이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년 만에 보호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며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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