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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지급

등록 2018.09.19 07: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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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19일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0만996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지원된다.
 
선정기준액은 올해 기준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000원이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2010년부터 시행됐다.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장애인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을 조사해 신청을 안내해 주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된다.
 
울산지역 장애인연금 지급자는 8월 말 기준 6138명이다.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월 2만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 8월까지 65억5200만원 지원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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