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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버스·택시 운전사 폭행, 14년 이후 한달 250건 발생

등록 2018.09.27 15: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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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속 이재정 민주당 의원 분석결과 공개

【서울=뉴시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시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버스나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2014년 이후 모두 1만33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248건 상당 발생한 셈이다. 또 폭행으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1만3987명 규모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거나 협박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해까지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의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범죄는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승객보호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여객운수 종사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구속 처리까지 된 경우는 113명에 불과했다. 1만3874명은 불구속 처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25건, 부산 1275건, 대구 865건, 인천 836건 순이었다. 전북(234건), 전남(242건), 충남(246건), 충북(284건) 등은 하위권이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발인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는 운전자 개인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매년 3000건에 달하는 운전자 폭행범죄야 말로 일벌백계하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폭행범죄 방지를 위해 여객사업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경찰당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을 통해 폭행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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