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확정
김광석 아내, 이상호 기자 상대 상영 금지 신청
1심 "최종판단, 대중 몫" 기각…대법 그대로 인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서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할 필요성은 없다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없다면 본안 심리를 더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8월말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또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서씨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끝에 서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씨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을 향한 비방과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까지 김씨가 타살됐다고 단정하는 표현과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 등을 사용하거나 유포하지 말도록 결정했다.
다만 "김씨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됐던 것 자체는 사실이며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중이 수사, 소송 등 공적 절차 결과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내리게 해야 한다"며 상영금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씨는 이에 항고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영화 상영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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