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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확정

등록 2018.09.27 1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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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아내, 이상호 기자 상대 상영 금지 신청

1심 "최종판단, 대중 몫" 기각…대법 그대로 인정

대법원,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확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서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할 필요성은 없다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없다면 본안 심리를 더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8월말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또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서씨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끝에 서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씨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을 향한 비방과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까지 김씨가 타살됐다고 단정하는 표현과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 등을 사용하거나 유포하지 말도록 결정했다.

 다만 "김씨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됐던 것 자체는 사실이며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중이 수사, 소송 등 공적 절차 결과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내리게 해야 한다"며 상영금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씨는 이에 항고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영화 상영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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