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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여전업권도 이달 말 DSR 시범도입

등록 2018.10.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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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산출하고 자율활용…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

상호금융권 DSR·RTI는 은행권 수준으로 개편

저축은행·여전업권도 이달 말 DSR 시범도입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이달 말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도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해야한다. 다만 시범도입 기간인 만큼 당장 규제를 받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상호금융권의 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은 은행권에 맞춰 산정방식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에 대해서도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DSR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여전업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고, 상호금융권의 DSR 및 RTI 산정방식이 개선된다고 22일 밝혔다.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적용된다. DSR의 시범도입이 대표적이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신규 가게대출은 DSR을 산출하도록 했다. 다만 햇살론과 전세자금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은 DSR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데이터를 충분히 추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에는 DSR 활용을 업계 자율에 맡기고, 내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차주의 상환능력과 부담을 여신심사에 반영해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이달 말부터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RTI가 주택의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서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허용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대출은 소득대비부채규모(LTI)를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도 마련됐다. 대출건당 1억원 또는 차주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과, 주택을 취급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점검대상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한편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에 맞춰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DSR과 RTI도 개선된다.

담보가치가 확실해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차주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상호금융권의 담보대출에는 DSR이 적용된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DSR을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은 보다 확대된다.

DSR의 소득과 부채 산정방식도 개선되는데, 차주의 증빙·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소득을 확인하지 않는 대출은 고(高)DSR 대출로 분류된다. 부채 산정에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4년간 불할상환으로,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8년간 불할상환으로 산정된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는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당국은 이달 말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되,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공동전산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다른 대출 DSR 부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내년 1분기,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차주의 개인사업자대출을 DSR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내년 2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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