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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3법 전담 조직으로 '갑질' 대응…공정위 조직개편

등록 2018.10.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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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유통정책관 신설…유통·가맹·대리점거래과 관할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법·가맹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을 전담할 조직을 새롭게 꾸려 소상공인 보호 분야 기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선 기술유용감시 전담팀을 확대해 대응한다.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유통정책관을 신설했다. 그 아래에는 대리점거래과·유통거래과·가맹거래과 등 유통3법을 다루는 전담 과를 두기로 했다. 가맹·유통 분야는 그간 담당해왔던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떼어내 붙였고 대리점분야는 새롭게 만들어졌다.

신설된 대리점거래과는 9명의 인력으로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게 된다.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대리점에 강제로 할당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본사의 '갑질'이다.

가맹거래과는 매년 급증하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추세에 맞춰 인력을 4명 충원했다. 가맹 불공정행위 신고 및 제보 현황을 보면 지난해 948건으로 3년전 524건에서 2배 가량 불어난 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됐던 기술유용감시태스크포스(TF)에 인력을 4명 증원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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