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일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대출금리 2.20%

등록 2019.01.08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특별상환유예 취업후상환대출 의무상환 개시자도 신청 가능

사전채무조정제도 대상·대출조건 변경 가능 횟수 2회로 확대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년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학자금대출이 일부 또는 제한된다. 2019.01.08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년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학자금대출이 일부 또는 제한된다. 2019.01.08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와 동일한 2.20%다.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9일부터 4월 1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출한 등록금은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대학에 입금 가능하다. 생활비 대출의 경우 5월 8일까지 신청하고 9일 오후 5시까지 학생 계좌로 입금 실행할 수 있다.

졸업 후 부모 사망이나 파산·면책, 본인 장애 등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특별상환유예'는 일반상환 대출자만 가능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개시자는 신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실직(퇴직)이나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 받은 채무자는 신청 가능해진다.

또한 대출기간이나 상환방법 등 대출조건은 변경 가능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늘려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다시 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전채무조정제도 대상도 확대된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자가 상환여건이 안되는 경우, 장학재단에 분할상환 또는 채무감면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 말부터는 상환기한 만기가 지난 연체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상환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학생 생활비 학기 등록 전 우선대출 한도가 15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잔여 생활비 100만원은 등록 후 대출하게 하는 것이다. 미리 대출을 받고 대학(원)을 등록하지 않으면 목적 외 대출자로 간주돼 신용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불상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해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올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 제한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기존 제한과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재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한다.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지 않았을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은 “생활비 우선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대학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므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