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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금 횡령' 신연희, 2심서 감형…징역 2년6개월

등록 2019.01.17 1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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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구청장, 징역 3년→징역 2년6개월 감형

일부 업무상횡령·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유죄

취업 청탁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1.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의 혐의 중 업무상횡령 5900만원 부분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지시하지 않으면 비서실장 이모씨가 알지 못하는 내역이 있고 이씨가 단독으로 격려금과 포상금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어 공모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조사비 등을 횡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지출결의서 현금 지급 내역 등을 보면 (일부분은) 정상 수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 김모씨가 증언하기를 경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해서 거부한 뒤 신 전 구청장이 자신을 질책하면서 시스템 서버 자료 삭제를 요청하고 다음날 퇴근시간 파일을 모두 삭제했다는 내용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해 죄책이 무겁고, 부하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면서 국가사법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활동사항이나 피해금원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전 구청장은 비서실장 이씨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도록 한 뒤 이 돈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B의료재단에 제부 박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지난해 7월께 횡령 사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서울 강남구청 관리자급 간부 김모씨에게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 혐의도 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해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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