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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경수 실형 판결 공격, 도를 넘었다"

등록 2019.02.01 09: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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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김경수 실형' 비판에 출근길 작심발언

"법관 개인 공격, 헌법 보장 법관 독립 훼손"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관련 여권의 비방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비판하고 있다. 2019.02.01. hey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관련 여권의 비방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비판하고 있다. 2019.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판결 결과에 대한 여권의 비방이 계속되자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치 않다"며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 국민들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건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건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불복할 수 있다"면서 1심 판단에 대한 이의는 법 절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루도록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선고했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악의 판결"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다.

재판장인 성 부장판사의 과거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등 근무 경력을 문제삼으며 적폐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여당의 이같은 반응이 사법부를 양분화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등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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