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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장벽예산안 통과…찬성 300표 對 반대 128표(종합)

등록 2019.02.15 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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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500억원 예산배정…88.5㎞ 가로막 설치

백악관, 15일 예산안 서명과 함께 국가비상사태 선포

FILE- In this Feb. 5, 2019, file photo lights illuminate the U.S. Capitol dome in Washington. On Thursday, Feb. 14, the Labor Department reports on the number of people who applied for unemployment benefits last week. (AP Photo/Manuel Balce Ceneta, File)

【워싱턴=AP/뉴시스】미국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멕시코 국경 경비 강화 예산 지출안을 담은 예산안을 찬성 통과시켰다. 2019.2.15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미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멕시코 국경 경비 강화 예산 지출안을 담은 예산안을 찬성 300표, 반대 128표로 가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미 상원도 14일 전체회의에서 같은 예산안을 83 대 16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35일간의 역대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불러온 장벽 예산과 관련한 입법 작업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예산 법안은 제 2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위해 여·야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마련된 것으로,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해 13억7500만달러(약 1조5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

1159쪽 분량의 법안에는 또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 88.5㎞에 콘크리트 장벽(wall)이 아닌 기존 기술만 사용한 국경 가로막(border barriers)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요구한 57억달러(6조4200억원)의 예산 배정과 320㎞의 국경 장벽 건설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백악관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의회 표결에 앞서 공화당 지도부와 전화통화에서 '예산법에 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셧다운 재발 우려는 우선 일단락 됐다.

그러나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이와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부사항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국경 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비상사태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 등 법적 소송을 포함한 향후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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