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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281명 즉시 업무배제

등록 2019.02.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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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친인척 특혜 등 36건 수사의뢰…중대 과실 146건 징계·문책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DB). 2018.07.26.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서울대병원 등 84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임직원 36명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1205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를 전수조사 했다. 2년 전 특별점검 후에 이뤄진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정규직 전환 사례가 조사 대상이었다.

◇부정청탁 등 의혹 36건 수사의뢰…과실 146건 징계 

정부는 910개 공공기관 등에서 수사의뢰 및 징계·문책이 요구되는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했다. 이중 부정청탁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 의뢰키로 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 과실이 있는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채용비리 182건 가운데 16건은 친인척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비리가 158건(수사의뢰 30건·징계요구 128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수사의뢰 6건·징계요구 18건)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등 업무 부주의 사례는 2452건을 적발했다.

◇임직원 288명 직무 정지…부정합격 13명도 업무 배제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모두 288명이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자 3명은 즉시 직무를 정지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키로 했다. 나머지 4명의 문책대상자는 기관 규정에 따라 징계키로 했다.

임원이 아닌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할 예정이다.

잠정 13명으로 추정되는 부정합격자는 검찰에 기소되면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퇴출된다.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는 피해 특정이 가능한 경우 다음 채용단계에 재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가령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 다음 단계인 면접응시 기회를 받는 방식이다.

◇비리자 징계감경 금지, 전수조사 정례화…채용비리 근절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할 방침이다.

일회성 적발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정례화 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비리가 발생하는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키로 했다.

또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하고, 채용절차 기준을 기존의 매뉴얼이 아닌 기관 내 사규로 구체화해 규범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장의 재량이 과도한 곳은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채용과 위탁채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채용전형 과정에서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을 금지하고, 채용정보를 외부에 공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채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을 방지코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또 공공계약 체결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얍법 시행령도 개정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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