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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육감들 "한유총과 협상 안해…개학연기시 5일부터 즉시 고발"

등록 2019.03.03 15: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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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전수조사미 개원시 5일부터 고발 조치

서울교육청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고려

"개학 연기는 불법, 한유총과 일정 협상 안 한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 용산구 한유총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 용산구 한유총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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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개학 연기 등 지금과 같은 행태를 계속한다면 한유총과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즉각 고발조치 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4일 전수조사를 통해 미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미 개원시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불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조 교육감은 "만일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이 수업일수 180일을 지키면 준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감들은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이며 학사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한 것은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교육감들은 "유아들을 볼모로 교육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정부정책을 수용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며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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