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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김학의 靑외압 의혹' 말 다르지만 규명될 것"

등록 2019.03.25 12: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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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수사 진행되면 규명 될 것"

"내사·첩보 딘계 보고 기준 없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급히 서면으로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지시해 김 전 차관은 출국을 하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다. 2019.03.25.(사진=JTBC 영상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급히 서면으로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지시해 김 전 차관은 출국을 하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다. 2019.03.25.(사진=JTBC 영상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2013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 청와대가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넣었는지를 놓고 당시 수사 담당자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5일 이에 대해 "알 만한 위치에 있던 분들 말이 조금씩 다르다"며 "그 부분은 본격적인 재수사 등이 진행된다면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가진 정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은 시간상 선후 관계 없이 말이 오가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검찰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맞게, 사건 전개에 따라 정확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BS는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담당자를 인용, 경찰이 김 전 차관 의혹 관련 첩보를 입수한 직후인 2013년 3월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다"며 부담을 느꼈음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박관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경찰청에 와 청와대 의중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반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의원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계속해서 전혀 내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이날 "첩보를 민정수석실에 보고 하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건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첩보 중에도 단순한 풍문이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제보를 통한 첩보가 있을 수 있다"며 "첩보 단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적 자료 등이 있으면 보고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개시되면 (민정수석실에) 통보하는 기준은 있지만, 내사·첩보 단계에서 (보고 관련) 기준은 없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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