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유성구의회,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등록 2019.04.04 17:53: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김동수(자유한국당·가선거구) 대전 유성구의원이 4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2019.04.04. (사진= 유성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김동수(자유한국당·가선거구) 대전 유성구의원이 4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2019.04.04. (사진= 유성구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가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수(자유한국당·가선거구) 유성구의원은 4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 건의안에서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나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여 드럼과 다른 지역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4.2t이 저장돼 있다"며 "크고 작은 사고의 전조현상이 대형인재를 예고하고 있지만 재원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민간감시센터와 관제시스템, 비상대피로, 주민지원비 등 방사능방재를 위한 예산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상당한 예산의 재원마련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으면서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전에 있는 원자력기관들은 국가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연구와 생산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을 배출함으로써 외부비용을 유발하는 시설"이라고 지적하고 "주민안전을 위해 원자력관련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성구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12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임시회를 폐회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