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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퇴직예정 공무원 외유성 해외연수 따가운 눈총

등록 2019.04.11 1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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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지역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1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도한 퇴직금품(해외연수 등)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도 앞서 2008년 9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국·내외 여행을 자제할 것을 통보하는 등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구와 북구를 제외한 6개 구·군과 대구시는 중앙정부와 권익위 권고를 무력화시키는 조례를 제정해 퇴직예정자 해외연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구시는 2011년 5월30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3월2일 퇴직예정자 및 그 가족까지 국내·외 연수실시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중구는 2018년 11월 12일, 동구는 2018년 2월 20일, 남구는 2018년 11월 12일, 수성구는 2018년 2월 28일, 달서구는 2018년 9월 21일, 달성군은 2012년 9월 20일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7년 개정했다.

반면 서구는 2018년 4월 20일 제정된 조례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지원’을 포함만 시키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북구는 2018년 10월 10일 조례를 제정하면서 ‘퇴직예정자 국내·외 연수’를 삽입하지 않았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달서구와 중구 퇴직예정자 각 15명씩 동유럽과 북유럽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했고 대구시는 5월부터 약 140여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즉각 퇴직예정자 해외여행을 중단하고 퇴직예정자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는 관련 조례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시대적 상황과 시민정서를 외면하고 쌈짓돈처럼 시민혈세로 해외연수를 계속하면 행정 불신을 자초해 시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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