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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절반, 지방세 거둬 공무원 봉급도 못준다

등록 2019.04.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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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곳중 124곳 재정난…세외수입 더해도 30% 인건비 충당못해

주민 1명당 지방세 158만원 부담…재정자립도·자주도 동반 감소

지자체 절반, 지방세 거둬 공무원 봉급도 못준다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자체 재정지표 분석'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243곳(광역 17곳·기초 226곳)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24곳(51.0%)에 달했다.

지자체 2곳 중 1곳이 지방세를 거둬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인건비 미해결 광역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중에서 시(市)는 18곳, 군(郡)은 71곳, 특별·광역시 자치구(區)는 35곳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시의 경우 경기 동두천시, 강원 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보령시·논산시·계룡시, 전북 정읍시·남원시·김제시, 경북 안동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 경남 통영시로 나타났다.

군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증평군·괴산군·단양군, 충남 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전남 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경남 의령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다.

구의 경우 서울 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 부산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북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 대구 중구·서구·남구, 인천 동구·계양구,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울산 중구·동구였다.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는 전남(16곳)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강원(15곳), 경북(12곳), 충남(11곳), 전북·경남(각 10곳), 부산(8곳), 충북(7곳) 등의 순이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73곳으로, 전체의 30.0%를 차지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1.4%였다. 2015년(50.6%)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의 53.4%보다는 2.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자체수입 증가액(3조8000억원·3.8%↑)과 비교한 총예산 증가액(20조3000억원·9.6%↑)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이란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재정자주도는 평균 74.2%였다. 지난해의 75.3%보다 1.1%포인트 축소돼 2016년(74.2%) 이후로 가장 낮아졌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입을,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뜻한다.

주민 1명당 자체수입액은 평균 175만7000원, 세외수입액은 평균 17만8000원, 지방세부담액은 평균 157만9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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