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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도우미 확대해 폭염 취약계층 건강상태 확인

등록 2019.05.16 1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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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올 여름에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

옥외근로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보급

무더위 쉼터 추가 지정, 주말·휴일 개방 확대

산불 피해지역 사면안정화 작업 다음달 완료

【서울=뉴시스】 폭염에 취약한 홀몸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 모습. 2019.05.16.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폭염에 취약한 홀몸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 모습. 2019.05.16.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재난도우미 인력을 확대해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안전법이 지난해 8월 통과돼 올 여름부터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됨에 따라 정부가 더위에 취약한 계층의 보호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옥외 근로자의 폭염 시 작업 중지 및 휴식 권고, 보냉장비 지급 등 내용이 포함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마련·보급한다.

또 폭염 발생 시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교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돌봄 교실, 휴업 대체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학부모에게 즉시 안내하기로 했다.

폭염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에는 가두방송을 실시하며, 지난해 시행했던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캠페인을 7월부터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폭염 대응 TF를 구축해 전국 520여개 병원 응급실을 기반으로 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해 119 폭염구급대를 상시 운영한다.

체육관, 금융기관 등 공공시설을 위주로 무더위 쉼터를 추가 지정하고 주말·휴일 개방시간을 확대한다.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무더위 쉼터도 운영한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8월 집중 호우로 범람 위기에 놓인 나주천의 모습. 2019.05.16.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해 8월 집중 호우로 범람 위기에 놓인 나주천의 모습. 2019.05.16.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회의에서는 풍수해 관리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홍수, 태풍 등 풍수해를 관리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10월15일까지로 지정하고 집중 상황 관리에 나선다.

재난 발생 초기 단계부터 협업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대처상황 정보 제공 횟수를 하루 4회에서 5회로 늘린다.

산사태에 취약한 강원·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의 토사유출 방지, 사면 안정화 작업은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침수가 반복되는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를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안전조치가 시급한 곳에 대해서는 예방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또 고령자를 위한 풍수해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하고, 외국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행동요령을 5개 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태국어)로 번역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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