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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공기관 노조 "이 지사 도정에 집중하길"

등록 2019.05.16 17: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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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공무원노조 "재판부 의견 존중한다"

도공공기관노조 "재판부 합리적 판단 내렸다"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노조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놓고 "재판부 의견을 존중한다"며 "이 지사는 앞으로 도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할 뿐이다"며 "개인사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재판에서 이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아 앞으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선된 지 1년 가까이 지났고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더 열심히 달리길 바란다"며 "요즘과 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써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1등 지자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장은 "판단은 법원 몫이니 노조가 특별히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지사가 앞으로의 도정에서 내부 직원들을 공무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로서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지부장은 "이 지사는 외부에서 본인 철학의 한 부분으로 노동존중을 외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실천하지 않는다"며 "지난 노동절 많은 지자체가 휴무를 가졌는데 경기도는 그러지 않았다. 이는 지사가 공무원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윤 지부장은 "노동문제에 있어서 의지와 책임을 가지지 못하면 앞으로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이 지사는 앞으로 공무원사회 내부를 관심있게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영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의장은 "경기도 공무원들 사이 성남시 출신이 점령군 노릇을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돈다. 실장급 고위직이 비서실 눈치를 보고, 비서실만 통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간 불거진 여러 의구심을 떨쳐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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