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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상상뱅크' 간편송금 한도액 상향

등록 2019.05.23 17: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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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200만원…"고객 요구 반영한 것"

새마을금고, 'MG상상뱅크' 간편송금 한도액 상향


【서울=뉴시스】정희철 기자 = 새마을금고는 'MG상상뱅크'의 간편송금 한도액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MG상상뱅크'는 모바일을 통해 금융상품 개설과 송·출금, 대출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이다. 간편송금의 경우 1일 1회 기준 이용 한도액은 100만원이었으나 오는 27일부터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최고 한도액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에서도 단계적으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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