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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日관방 "韓에 징용 중재위 개최 계속 요청"

등록 2019.05.24 1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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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2017.02.12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2017.02.12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하도록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NHK방송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중재위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계속해서 (중재위 요청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중재위 개최에 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응하지 않을 자세를 나타낸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스가 장과은 "외무장관 회담에서 고노 외상이 한국 측에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조속히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강하게 요청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이 요청하는 중재의 회부에 응한다는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우리 정부에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해 제3국 위원을 참여시킨 중재위원회를 소집하자고 정식 제기했다.

일본의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이래 처음이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내에 한국과 일본이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다시 30일 이내에 제3국의 중재위원을 합의를 통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중재위 요청은 한일 간 양자협의처럼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성사되지 않는다.

중재위원회를 통해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9일 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상 분쟁 해결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내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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