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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내일부터 특별신고기간

등록 2019.06.09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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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교직원 특혜채용, 입학·성적 부정청탁 등 대상

청렴포털, 국민신고,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신고접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과 공익제보자모임이 지난 3월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2019.03.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과 공익제보자모임이 지난 3월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2019.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횡령, 교직원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9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부정청탁행위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 및 수사가 의뢰된다.

신고는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대검찰청·경찰청 등 참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상담(1398) 전화로도 신고 상담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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