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정무역 지원·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성동구청 전경. 2019.03.14. (사진=성동구 제공)
7일 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무역 추진 기본원칙 및 책무(안 제1조∼제5조)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안 제6조∼제7조) ▲공정무역위원회의 운영(안 제8조∼제14조) ▲공정무역제품 판로 확대(안 제15조∼제17조)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 홈페이지 (http://www.sd.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성동구 일자리정책과(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로 제출할 수 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전화: 2286-6609, FAX: 2286-5944,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공정무역은 글로벌 확대 추세로 전 세계가 함께 빈곤과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안"이라며 "지속가능한 공정무역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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