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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천막' 점유권 침해인가…법원, 이르면 오늘 결론

등록 2019.07.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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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천막' 관련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서울시·우리공화당 공방…이르면 이날 결론

1일 1000만원 간접강제도…인용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우리공화당의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19.07.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우리공화당의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19.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에 반복적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17일 법원이 판단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시는 6월28일 우리공화당 측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점유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현재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측이 반복적으로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공화당 측은 천막을 서울시가 강제로 철거한다면서 반발하는 모습이다.

법원은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측 주장을 토대로 이르면 이날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가처분과 함께 1일 1000만원의 간접강제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간접강제는 기간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른 일정액 배상 등을 명하는 식으로 채무 이행을 이끄는 집행 방법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간접강제도 명령할 경우, 우리공화당 측이 이를 불이행하면 금액 배상을 하게 된다. 다만 그 금액은 법원의 판단으로 조율될 수 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10일 광화문광장에 처음 천막을 기습 설치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측은 각 3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내고 광화문광장 사용신청을 했으며 이후 서울시는 6월25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 측은 행정대집행 약 3시간 만에 천막을 재설치했다. 이후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춰 경호에 협조하겠다면서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옮겼다.

서울시는 천막이 청계광장으로 옮겨간 사이 화분 수십개를 광화문광장에 배치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지난 5일 광화문광장 지근거리인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고 6일에는 천막 4동을 광화문광장에 세웠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새로 설치한 천막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전날 단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 측이 강제철거 전 천막을 자진철거하면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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